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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의사의 제언] 출산 후 유방 성형은 과세 말아야

 

 

[의사의 제언] 출산 후 유방 성형은 과세 말아야

 

이상달·M클리닉 원장

 

 

2011년부터 쌍꺼풀·코 성형 등과 함께 유방 확대나 축소술도 '미용 목적의 사치 의료'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되었다.

요즘 유방 확대술은 절반 이상이 출산 후 여성이다. 출산과 수유라는 고귀한 일을 수행한 결과, 유방이 작아지고 처져 볼품없어진 경우이기에 다른 미용 목적 의 수술과는 차이가 있다.

 

유방은 여성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는 신체의 일부이고 몸매의 중심이어서 그 가치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몸매 훼손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출산 후 수유를 짧게 하려는 경향마저 있다.

유방 성형까지 과소비 취급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 정책에 이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