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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성형

보험적용되는 성형수술 있다

보험적용되는 성형수술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하면 쌍꺼풀·양악수술도 건보 적용

 

수술 후 유방 재건도 혜택전문의료기관서 상담, 외상·선천기형 치료해야

 

 

성형 상담 후 수술에 보험이 적용되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미용성형 중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를 알아두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가입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이나 개인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성형외과에서 받는 모든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형외과 하면 쌍꺼풀, 코수술 등 미용수술만 하는 곳이라고 알려지다 보니, 다치거나 기형이 있는 환자도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형수술은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건성형이라 하면 다치거나 외상으로 인하여 생긴 변형, 선천기형, 몸에 생긴 혹(종양)을 제거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 변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용성형이라고 하면 쌍꺼풀, 코수술, 주름제거술, 레이저 등 미용과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성형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미용성형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는 보험이 적용된다.

 

 

가장 흔한 미용수술인 쌍꺼풀 수술도 나이가 들면서 윗눈꺼풀 피부가 늘어나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보험 적용이 된다. 윗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하여 눈을 뜰 때 완전히 뜨지 못하는 안검하수도 눈꺼풀이 동공을 덮어 시야를 가리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된다. 또 속눈썹이 눈 쪽으로 향해 있어 속눈썹을 뽑는 안검내반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코 성형의 경우에도 코를 다친 후 코가 삐뚤어지면서 콧속의 비중격이 휘어져 숨쉬기 불편한 경우에 비중격 성형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코뼈 성형술은 비급여 대상이나, 나머지 수술 입원 마취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된다.

 

 

가슴 성형은 2015년부터 유방암 수술 후 시행되는 유방 재건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겨드랑이 앞쪽에 불룩한 작은 가슴 또는 유두가 있는 이소성 유방(부유방)도 보험 적용이 된다. 이 밖에도 가슴이 너무 커서 만성적으로 피부습진이나 목과 어깨의 통증, 척추의 변형이 있는 경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가슴이 지방조직과 유선조직의 복합적인 증식으로 인하여 커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의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된다.

 

양악수술은 몇몇 연예인이 미용 목적으로 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걱턱이 심할 때는 음식을 씹거나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에도 불편하므로 치과 교정 전에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 교합차가 10이상이면 양악수술도 보험적용이 된다. 이외에 선천기형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의 모양이 없이 보통 귓불만 있는 경우를 소이증이라고 하는데, 그간 청력에 큰 문제가 없다 하여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경 착용에 불편하여 보험 적용이 된다.

 

크고 작은 혹(종양)이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생긴 혹이든 절제하여 조직검사하는 것 모두 보험 적용이 되므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상담하여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황소민(K성형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