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되는 성형수술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하면 쌍꺼풀·양악수술도 건보 적용
癌수술 후 유방 재건도 혜택…전문의료기관서 상담, 외상·선천기형 치료해야
성형 상담 후 상담한 수술이 보험이 적용되냐며 조심스럽게 묻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미용성형 중에서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를 알아두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의료실비보험이나 개인 사보험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어 이중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성형외과에서 받는 모든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형외과 하면 쌍꺼풀, 코수술 등 미용수술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다 보니, 다치거나 기형이 있어 성형외과에서 수술해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성형수술은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건성형이라 하면 다치거나 외상으로 인하여 생긴 변형, 선천기형, 몸에 생긴 혹(종양)을 제거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상, 변형,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반면 미용성형이라고 하면 쌍꺼풀, 코수술, 주름제거술, 레이저 등 미용과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성형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미용성형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는 보험이 적용된다.
가장 흔한 미용수술인 쌍꺼풀 수술도 나이가 들면서 윗눈꺼풀 피부가 늘어나 시야를 가릴 정도가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보험 적용이 된다. 윗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하여 눈을 뜰 때 완전히 뜨지 못하는 안검하수도 눈꺼풀이 동공을 덮어 시야가 가리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또 속눈썹이 눈 쪽으로 향해 있어 속눈썹을 뽑는 안검내반도 보험적용이 된다.
코 성형의 경우에도 코를 다친 후 코가 삐뚤어지면서 콧속의 비중격이 휘어져 숨쉬기 불편한 경우에 비중격 성형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만, 코뼈 성형술은 비급여 대상이나, 나머지 수술 입원 마취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된다.
가슴 성형은 2015년 4월부터 유방암 수술 후 시행되는 유방 재건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겨드랑이 앞쪽에 불룩한 작은 가슴 또는 유두가 있는 이소성 유방(부유방)도 보험 적용이 된다. 이 밖에도 가슴이 너무 커서 만성적으로 피부습진이나 목과 어깨의 통증, 척추의 변형이 있는 경우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남성의 가슴이 지방조직과 유선조직의 복합적인 증식으로 인하여 커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의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된다.
양악수술은 요즘 몇몇 연예인이 오로지 미용 목적으로 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걱턱이 심할 때는 음식을 씹거나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발음에도 불편하므로 치과 교정 전에 위턱과 아래턱의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이면 양악수술도 보험적용이 된다. 이외에 선천기형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의 모양이 없이 보통 귓불만 있는 경우를 소이증이라고 하는데, 그간 청력에 큰 문제가 없다 하여 비급여 대상이었으나,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경 착용에 불편하여 보험 적용이 된다.
우리 몸에 만져지는 크고 작은 혹(종양)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제거 수술 후 남을 흉터 걱정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우리 몸의 어떤 부위에 생긴 혹이든 절제하여 조직검사하는 것 모두 보험 적용이 되므로 전문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상담하여 혜택을 챙길 수 있다. (K성형 황 모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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